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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세미나 성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3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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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다크패턴, 납품단가연동제 등 공정거래 세미나 시리즈 ‘스타트'

지난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이 법제화되어 과징금 감경 등 CP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CP를 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공동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세미나를 열고 CP 최신 동향, CP 운영 노하우, CP 등급평가의 핵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 위반 조치에 들어가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업과 정부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 현대, LG, SK 등 총 91개의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정연홍 실장, 화우의 한철수 고문의 축사로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화우 한철수 고문은 “CP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 ESG경영에 부응함과 동시에 법률비용 등 각종 코스트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효과적인 제도”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등 선진국의 대기업처럼 CP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제1세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경목 팀장과 박종영 팀장이 CP 등급평가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채경목 팀장은“기업이 CP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CP 도입을 희망하지만 제도가 낯선 기업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2세션은 CP 노하우에 대해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창모 파트너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양경희 파트너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발표했다.

안창모 변호사는 “CP등급평가 제도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므로, 평가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양경희 변호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각 기업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상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연수원 34기)은 “최근 법제화는 기업들의 CP 도입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세미나를 통해 CP를 각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활용하여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기획한 세미나 시리즈 중 첫번째로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9월 중 <그린워싱, 다크패턴>과 <납품단가연동제>를 주제로 공정거래 이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모습 <사진 제공=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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