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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소용없어! 그린워싱, 이제 그만"
공정거래위, "소용없어! 그린워싱, 이제 그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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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전 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둘째,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셋째,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했다.

넷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그린워싱에 속지 않도록 특히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은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더 이상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거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섬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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