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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사업자가 미분양주택 자가소비·임대사용 후 양도…양도세 과세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사업자가 미분양주택 자가소비·임대사용 후 양도…양도세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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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등기 양도자산

<조합원입주권>

● 집행기준 91-168-5,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재일46014-1027, 1994.4.15.).


제4장 과세대상

● 집행기준 94-0-1,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는 열거 규정이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집행기준 94-0-2, 자산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 구분

 

 

 

 

● 집행기준 94-0-3,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판단 기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집행기준 94-0-4,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자기가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자가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94-0-5,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상가 또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건물의 신축목적이 분양 목적 등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 집행기준 94-0-6,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종속정착물, 경작·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등기한 입목 외의 입목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


● 집행기준 94-0-7,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또는 분양받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94-0-8,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을 포기한 경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후 입주권의 취득을 포기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청산한 경우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94-0-9,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했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 집행기준 94-0-10,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양도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부동산을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94-0-11, 분양전환이 약정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94-0-12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해당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94-0-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등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코스닥, 코넥스 포함)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장외 거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94-0-14, 자본 감소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을 당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 집행기준 94-0-15,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해당 인허가의 법률상 이전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94-157-1,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상장주식(코스닥, 코넥스 포함) 의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1)이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94-157-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 요건에 미달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 집행기준 94-157-3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인 경우 대주주 요건 적용 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94-157-4,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판정
대주주 판정 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 집행기준 94-157-5, 주식대차거래 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대주주 판정 시 대차주식은 대여자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2013.2.15. 이후 대차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13.2.14. 이전에 대여되어 2013.2.14.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13.2.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개정규정 적용


● 집행기준 94-157-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주주1인 및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시가총액을 포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 요건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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