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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 담합 행위 엄정 제재
공정위,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 담합 행위 엄정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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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인 판매점에 판매단가 인상·거래처 물량침탈 금지 등 합의
시정명령·과징금 25억8900만원 부과, 담합주도 2개 사업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가 2020 ~ 2021년에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와 위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매입·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인 천마 및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천마, 제주비케이(주),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를 말한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 중 프로판(Propane)에 대한 것으로, 이들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 개 판매점에 공급(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4개 사업자가 제주지역 프로판 공급(도매)시장을 사실상 4분하고 있다.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LNG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이후 2020년 8월경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도시가스로 불림) 공급을 위한 배관망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LPG가 주된 연료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제주지역도 2020년 3월말 제주시 지역 2만7000여 세대에 LNG 공급이 시작된 이래 LNG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하고 2020년 11월 한라에너지가 이에 동참했으며, 2020년 10월경 4개 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제주도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해 2020년 12월 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90원/kg ~ 130원/kg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은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본 사건 공동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

제주지역 LPG 프로판 공급(도매)시장은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및 한라에너지 4개 사업자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 4개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가격․수량 등 기타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고 있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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