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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 교육원 교수과장 공모
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 교육원 교수과장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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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제 서기관…제주도 근무, 18일까지 온라인 접수
근무성과 우수하면 총 5년 범위 내 임기연장 가능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공개모집한다.

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제주도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한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주요업무는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목의 배정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교재의 결정·편찬 및 교안관리 ▲교육 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다.

경력개방형 직위이기 때문에,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경력개방형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역시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교수과장 직위의 경력요건으로 ▲일반요건 ▲자격증요건 ▲공무원경력요건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등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들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 요건으로 박사학위소지자는 관련분야 4년 이상, 석사학위 이하면 관련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 요건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다.

공무원 경력요건은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거나,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은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교육운영·세무·회계 및 이와 관련된 분야가 관련분야이며,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만 인정된다.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 과정 경력은 제외된다.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 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이 됐다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343만원 이상이며,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된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별도 지급된다.

접수기한은 1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나라일터(www.gojobs.go.kr)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인데,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044-201-8352, 8360)로 문의하면 된다.

시험은 오는 10월~11월 중 경기도 과천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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