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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 간 경쟁 촉진해 국고채 인수역량 높인다.
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 간 경쟁 촉진해 국고채 인수역량 높인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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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시 ‘실제인수’ 평가비중 대폭 확대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인센티브와 진입‧퇴출 체계도 경쟁촉진에 초점
10월 중 관련 규정 개정 거쳐 조속한 시행 예정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가 국고채전문딜러 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국고채 연간 발행량이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매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 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발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고채전문딜러(PD)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 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다.

’23.9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전문딜러(PD)가 국고채 경쟁입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제 인수’ 평가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딜러(PD)에 대한 공자기금 여유재원 저리융자 지원 규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한다.

또한, 전문딜러(PD)의 활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rimary Dealer; PPD)가 2개 분기 동안 국고채 호가 조성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기존 전문딜러(PD)보다 높은 평가 결과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전문딜러(PD)로 승격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문딜러(PD) 중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10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문딜러(PD) 간 공정경쟁이 강화되고, 효율적 국고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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