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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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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재취업 심사 ‘구멍’...7년간 승인률 94% 넘어” 보도 관련

한 언론사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지목해 “경제부처 재취업 심사 ‘구멍’...7년간 승인률 94% 넘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4일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퇴직자에 대해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법원의 소송결과와 공정위 퇴직자의 특정 기업 재취업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퇴직자가 일부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관예우의 힘을 발휘할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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