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8 16:31 (화)
세무사회, ‘지방회장 보궐선거‘ 규정 원래대로 복원
세무사회, ‘지방회장 보궐선거‘ 규정 원래대로 복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9.06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경희 집행부, ‘회칙위배’ 반발 속 보궐선거 폐지…서울회장 중도사퇴 후보 지원
‘회장 유고 시 잔여기간 관계없이 부회장 승계’토록 지방회규정의 회칙준용 조항 삭제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지방세무사회장 중도사퇴 시 치르게 돼 있던 보궐선거를 없앤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이하 지방회규정)의 관련 조항이 원래대로 복원된다.

6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6월 9일 원경희 전 회장이 회칙위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한 지방회장 보궐선거 폐지 ‘지방회규정’을 복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지원을 겨냥한 당시 지방회규정의 변칙 개정은 회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규정을 ‘복원’해 ‘정상화’하겠다는 게 세무사회의 입장이다.

원경희 전 회장은 지난 6월 9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열고 임원선임 시 회칙을 준용토록 한 지방회규정 제15조 제1항을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하도록 개정했다.

지방세무사회장의 임기를 회칙 제23조 제2항(궐위시 보선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서 제외한 것이다. 더구나 세무사회는 부칙에 ‘제15조 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9일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권한승계 적용례를 달아 소급 적용했다.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해 김완일 전 서울회장 사퇴일인 5월 24일이 아닌 규정 개정일을 적용 시점으로 삼은 것이다.

세무사회칙 23조 2항은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칙 조항을 준용하면 김 전 서울회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후임 서울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뤄져야 하는데, 하위 규정인 지방회규정을 개정하는 편법으로 보궐선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것.

상위 규범인 회칙위반에다 소급입법이라며 전직 서울회장들과 서울 회원들은 물론 전국의 지방세무사회장들도 크게 반발했다. 제33대 세무사회장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발단은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세무사회장에 출마하면서 회장직 사퇴를 늦춰 서울회 정기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데서 비롯됐다.

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은 선거예정일 5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는데, 6월 19일 서울회 정기총회일에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회장직을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5월 24일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위한 7월 임시총회가 불가피해졌고, 1억원의 총회 경비 문제가 불거졌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사퇴를 늦춰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한 것은 회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자 회원 무시”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늑장 사퇴로 서울 회원들은 6월(본회장)과 7월(서울회장) 두 번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별도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거액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최대 악재로 부상하자 전 집행부는 김 후보의 임기 중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와 임시총회 개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지방회설치운영규정 개정이라는 무리수를 뒀다. 회칙위배와 소급입법 반발에 아랑곳 않고 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보궐선거 폐지 지방회규정 개정을 반대했던 고은경 세무사회 부회장, 전진관 법제이사, 황영순 이사 등은 6월 9일 이사회 직후 회직을 전격 사퇴하는 등 파장이 확산됐다.

이들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회칙을 준용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지방회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회원 총의로 만들어진 회칙에 위배됨은 물론 시점도 맞지 않는 소급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들과 회원들이 지난 6월 1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지방회장 보궐선거 폐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한철 세무사 세무사회관 1인시위
이종탁 세무사 100주년기념관 1인시위

서울회 회원들의 개정규정 철회와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규탄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장한철·이종탁 세무사는 세무사회관과 기독교100주년기념관 등에서 5일에 걸쳐 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급기야 분노한 서울지방회 역대 회장들이 직접 규탄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6월 14일 세무사회관에서 김면규, 정은선, 송춘달, 김상철, 임채룡 등 역대 서울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30여명은 중도 사퇴한 김완일 서울회장의 후임 선출 보궐선거를 없앤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사퇴시기를 늦춰 발생하게 된 선거비용과 회원불편에 대한 불만을 피하기 위해 보궐선거 자체를 없애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하며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지방회규정 개정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고 서울회장 보궐선거 빠른 시일 내 실시하라고 외쳤다.

나아가 역대 서울회장들은 본회 부회장이 승계한 후임 집행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회 정기총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규탄 항의를 이어갔다.

전임 집행부의 특정후보 지원을 위한 지방회규정 개악 파장은 서울회 뿐 아니라 나머지 6개 지방회 회원들의 반발로 확산됐다. 이 사안은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구재이 회장의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사회 규정복원 땐 서울회 보궐선거 불가피…‘전자투표’ 도입 거론

회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8일 세무사회 이사회는 보궐선거를 폐지한 지방회규정의 원상복구를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규정의 원상복구와 함께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여부다. 서울회장의 잔여임기가 10개월 가까이 남아있고, 회칙에 위배된 잘못된 규정의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칙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세무사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회 규정 복원에 따른 서울회장 보궐선거 실시와 관련해 법적 자문을 해놓은 상태”라며 “자문 결과를 갖고 집행부에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직 서울회장 사퇴 후 많은 시일이 지난 상황에서 또다시 선거를 치르는데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집행부은 세무사회와 세무사업계 개혁을 기치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면하진 않을 것으로 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 운영의 근간 규범인 회칙은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보궐선거에 따른 세무사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회 보궐선거 때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역대 서울회장들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구재이 회장 당선 후 “개정 규정을 철회하고 임기를 2025년 6월까지로 하는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건의를 하면서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투표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