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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돼도 퇴직 후 3년만 ‘특수관계인’
[국세 예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돼도 퇴직 후 3년만 ‘특수관계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9.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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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고 이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된 경우”
기획재정부, 퇴직임원 특수관계 적용기간 관련 유권해석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과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주장과 함께 ‘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2호에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호에서는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5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제6호에서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호에서는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2호에서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3호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 2023. 07. 2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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