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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약관 조항 129개 시정
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약관 조항 129개 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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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 대통령 보고 후속 조치
은행 분야 우선 시정요청 후 다른 분야 순차적 시정요청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8월 31일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2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중 은행 113개(13개 유형), 저축은행 16개(7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해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이 문제되었는데,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조사되어 시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통상 각 은행이 약관 개정하는 데 3개월 소요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이번 시정 요청으로 은행, 저축은행의 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의 알 권리와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과 약관의 불공정성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신속히 시정되고, 시정 요청 대상 약관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불공정 약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은행 및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도 신속하게 심사해 여신전문금융 약관은 금년 10월까지, 금융투자 약관은 금년 12월까지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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