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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과·면세 겸영 시 발생한 매입세액…건별 세분화한 실지귀속이 원칙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과·면세 겸영 시 발생한 매입세액…건별 세분화한 실지귀속이 원칙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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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 집행기준 40-81-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집행기준 40-81-2, 실지귀속의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더라도 발생된 모든 매입세액이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 건별, 금액으로 세분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한다.


● 집행기준 40-81-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해야 할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일 것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
3.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일 것
4.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닐 것


● 집행기준 40-81-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①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공급시기가 도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영세율 과세표준 포함)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해당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준용)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과 비과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공통매입세액: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그 실지귀속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등에 사용·소비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매입세액, 장래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④ 예정: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등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⑤ 예정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이란 과거의 사업실적, 현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⑥ 총예정사용면적: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예정인 총면적을 말하며, 면세예정사용면적은 그 중 면세사업에 사용예정인 면적을 말한다.


● 집행기준 40-8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① 각 신고기간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③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했을 때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총공급가액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④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했으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계약의 해제 및 반품 등으로 인하여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⑤ 납세자의 계산 편의, 안분계산의 경제성 등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고(면세예정사용면적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제외),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⑦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안분계산 생략 방법은 사업(현장)단위별 과세기간 단위별로 적용한다.


● 집행기준 40-81-6,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매입세액의 계산은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자가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과 관련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돼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1. 건축물의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과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 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한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그 사업부문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불공제한다.
3. 해당 건축물에서 운영하는 전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주차장, 기계실,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전체 사업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집행기준 40-81-7,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면적이 구분돼 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 비율로 정산한 다음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40-82-1,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①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과세기간(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② 매입가액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해야 한다.


● 집행기준 40-82-2,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


● 집행기준 41-83-1,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의 과세기간에 과세·면세비율이 증감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증감 사유가 발생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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