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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관리인에 ‘법인’은 포함 안 돼
[국세 예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관리인에 ‘법인’은 포함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9.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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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승인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관리인은 ‘자연인’에 한정”
국세청, 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관리인 가능한지 여부 유권해석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했다.

또한 이를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대표자변경) 신고했지만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관리인은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자연인에 국한되는지 여부와 관리인이 자연인에 국한된다면 공동대표자로 자연인과 법인이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1항에서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2호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제2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제2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체의 명칭”, 제2호에서 “주사무소의 소재지”, 제3호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제4호에서 “고유사업”, 제5호에서 “재산상황”, 제6호에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7호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제2호에서 “지정 연월일”, 제3호에서 “지정 사유”, 제4호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 서면-2023-법규기본-1258 [법규과-1929],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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