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미이행규모 하도급계약 중 일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며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설위탁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했다. 3년간 벌점이 5점 누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두산건설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는데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0.3%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