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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업자·사용인 주재, 고정된 장소에서 거래....사업자등록 해야
[국세 예규] 사업자·사용인 주재, 고정된 장소에서 거래....사업자등록 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9.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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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센터 건립해 임상시험 용역 제공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장 해당”
국세청, 임상시험센터 건립해 용역 제공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전답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임상시험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대학교 병원)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2022년 임상시험센터(쟁점센터)를 완공했다.

2023년에는 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실험 실시기관으로 신청해 지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쟁점센터는 2023년 하반기 개소예정으로 질의법인의 사용인이 관리·운영하며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410 [법규과-2107] 2023.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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