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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채용포탈 이용 구직자 합격축하금 소득구분....‘기타소득? 사례금?’
[국세 예규] 채용포탈 이용 구직자 합격축하금 소득구분....‘기타소득? 사례금?’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9.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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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확정자에 사례로 지급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채용포탈 확정 구직자 합격축하금 명목 지급 소득구분 사전답변

채용포탈을 이용해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채용포탈을 이용해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채용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포탈을 이용한 구직자들 중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금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채용포탈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구인을 원하는 기업회원에게 구직자를 알선한 후 구직자의 채용이 확정된 경우 기업회원으로부터 채용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질의법인이 알선한 구직자의 채용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구직자에게 소정의 합격축하금(50~100만원 정도, 쟁점금원)을 지급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채용포탈을 이용해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채용포탈 운영기업이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제2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425 [법규과-2137] 2023.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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