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3만건(27조1721억원) 중 8709건(4조4467억원) 인용
홍성국 의원 "원인 분석해보니 14%가 국세청 직원 실수"
홍성국 의원 "원인 분석해보니 14%가 국세청 직원 실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다.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1781억원 중 부당과세 인정 금액은 4조 446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홍성국 의원은 13일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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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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