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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수입시기...“용역대가 지급받기로 한 날·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국세 예규] 수입시기...“용역대가 지급받기로 한 날·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9.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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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해당 인적용역 제공 대가...구체적 사실관계 종합 검토해 사실판단 사안”
국세청, 인적용역 제공대가 약정과 달리 사후 지급받은 경우 수입시기 유권해석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매월 정산해 지급받기로 약정했지만 그 중 일부(쟁점금원)를 사후적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쟁점금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주)A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됐다.

전속계약 제6조(수입의 분배) 제3호에는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 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해 매월 말일에 정산해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질의인은 이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 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정산상 문제를 확인하고 회사에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주)A는 매월 CC수익에 대한 미정산금과 광고수익 과소정산금 등을 질의인에게 지급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도과해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제2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항에서는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17, 2018.2.13.>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3-법규소득-1304 [법규과-2214], 2023.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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