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청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통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강화"
국세청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통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강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2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최초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 개인·법인 1432명 131조원
올 해외금융계좌 총 신고액 186조원의 70% 차지...최대 실적
미신고 혐의자에 과태료,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세금추징

국세청은 20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원이 신고되었는데 전년 대비 8.4조원(13.1%↓)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반재훈 국제조세담당관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 :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