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정상적 상거래로 배우자에게 상품판매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정상적 상거래로 배우자에게 상품판매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2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42의3-32의3-6,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의하여 취득재산의 가치가 일정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 집행기준 44-0-1,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직접양도).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수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간접양도).

 

 

 

 

 

 

● 집행기준 44-0-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
①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직계비속에는 친양자 및 출양자도 포함된다.

③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며느리와 시아버지·시어머니 관계 그리고 사위와 장인·장모의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 친족관계이다.


● 집행기준 44-33-1, 증여추정의 배제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단, 시간외 매매시장에서 당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대량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추정배제에서 제외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단, 양도일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⑥ 특수관계자를 통한 간접양도에 따른 증여추정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


● 집행기준 44-33-2,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추정 배제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됐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④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집행기준 44-33-3, 정상적 상거래와 증여추정과의 관계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당해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5-0-1,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채무)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채무)을 취득(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상환)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채무)의 취득(상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채무상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45-0-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
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은 10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 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
①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

②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45-0-4,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①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된 소득금액

②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집행기준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기타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 집행기준 45-0-6,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금액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시가 혹은 보충적 평가액을 처분금액으로 보아 취득재산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45-0-7, 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채무상환)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 집행기준 45-0-8,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집행기준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 집행기준 45-34-2, 자금출처 증여추정 사례

 

 

 

 

 

● 집행기준 45-34-3,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