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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공고
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공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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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에스피공업(주) 12월말로 지정기한 만료…현재 지정업체 7개사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시장 포화, 추가 지정없이 기존 업체만 대응 중"

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공고는 영진에스피공업(주)이 12월말로 지정기한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9월 27일까지며, 신청인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소비세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 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등이다.

이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22일 현재 납세병마개 시장은 삼화왕관(주), 세왕금속공업(주), 팩트그룹 클로저시스템즈코리아(주), 신성이노텍(주), (주)두일, 영진에스피공업(주), 삼천상사 등 7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을 떄 추가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현 7개 업체 보다 그 이상이 지정될 수 있으나, 현재 병마개 제조 시장이 포화상태라 지정기간 만료되는 업체들만 확인 후 연장 해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기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과 관련해 긍금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 044-204-3384)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9월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현황
2023년 9월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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