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시 압류 가능한 강제권한 가져...22일 주가 영향 받아
금융위원회가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있는 신풍제약에 대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강제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실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자 동의 없이 불시에 현장조사를 나가고 자료를 압류(영치권)할 수 있는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신풍제약은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으로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 2020년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발표에 주가는 2020년 2월 6000원대에서 같은 해 9월 최고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
또 이후 임상시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거듭했다. 현재 주가는 1만원 대에 거래 중이다.
한편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신풍제약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 6분 현재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3.67% 내린 1만5천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 1만4천800원까지 떨어지며 1만5천원 선을 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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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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