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1인 평균 체납액 40억, 전체 체납액의 절반 차지
최근 5년간 관세청 징수인력 오히려 줄어…합동징수 실적도 전무
홍영표 의원, “징수인력 확보·합동징수 활성화 등 강력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83.5%가 3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중 최초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93.6%가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 재공개 체납자인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와 징수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전체 관세 체납액은 2조953억원으로 사상 첫 2조원대를 기록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조7억원이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금액이다. 특히, 이들의 체납규모는 최근 5년 사이(’18~22년) 3.2배 증가해 1.8배 증가한 전체 체납규모와 비교했을 때, 그 폭이 월등히 컸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1.9억원, 징수율은 지난해 0.0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했다. 전체 체납자 징수율(6.0%)과 비교해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이다.
세금 체납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 지자체 등이 연계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 5년간 타 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징수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 최초로 3회를 실시해 4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러한 공조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관세청 징수인력이 감소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018년 34명이었던 징수인력은 2022년 3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관세청 징수인력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체납자는 약 82명에 달했다.
홍영표 의원은 “비양심 체납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수인력을 보강하고, 합동징수 활동을 정례화하는 등 효율적인 협업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