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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달 세무사 “세무사법이 세무대리 기본법 되도록 개정해야”
송춘달 세무사 “세무사법이 세무대리 기본법 되도록 개정해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9.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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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집행부에 7개 사항 고언…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세무사신문 기고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장(전 서울세무사회장)

⓵부회장 5인, 책임 다하도록 대내외 업무 분담  

⓶윤리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독립성 보장 

⓷‘세무사법 범위 내 타자격사 세무대리’ 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⓸회원 수 급증에 맞게 7개 지방세무사회 독립 

⓹서울지방세무사회장 조속히 새로 선출…보궐선거 전자투표로  

⓺세무사신문, 특정인 홍보지 벗어나 회원 도움 되는 내용 보도

⓻종전과 같이 2월 중 회장선거 후 총회 개최토록 회칙 개정

한국세무사회와 업계 발전을 위해 40여 년을 헌신해 온 원로이자 세무사제도 변천의 산증인인 송춘달 전 서울회장(사진)이 구재이 세무사회장에게 세무사회 개혁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고언했다.

송춘달 세무사는 세무사고시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본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크고 작은 회직을 36년간 맡아 회원권익과 제도개선에 몸 바친 세무사업계 상징적 인물이다.

세무사회 질곡의 역사와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그가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당면 현안 7가지에 대한 기고문을 9월 15일자 세무사신문에 게재했다. 회 운영과 제도개선 경험에 기초한 그의 지적과 방향 제시는 날카롭고 구체적이다.

송 전 회장은 기고에서 특히 현행 세무사법을 ‘2003년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당초 세무사법은 1989.12.30. 전면개정하면서 제20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 (세무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3조(일밥법률사무)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세무사법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3년 정구정 전 회장 당시 이 조항의 개정으로 세무사법이 다른 법령(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에 우선해 적용하던 특별법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003.12.31. 세무사법 제20조의2 (특별법 지위를 규정한)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의 특별법 지위 상실은 타 자격사와의 업역 다툼의 빌미를 주었다고 사례를 적시했다.

2016.04.28.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서울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서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세무사)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면서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외의 다른 법률(세무사법) 상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판결의 요지는 2003년 개정 전에는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보다 우선해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세무대리를 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세무사법이 일반법이고 변호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세무대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라고 했다.

송 전 회장은 현재 변호사와 세무대리 업무를 놓고 끝없이 쟁송을 하고 있는 원인은 세무사법이 특별법의 위치를 상실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타자격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불용하는 식의 땜질식 세무사법 개정은 분쟁만 계속되게 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 업무에 관해 기본법이 되도록 개정, 타자격사도 반드시 세무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춘달 전 회장은 이와 함께 부회장 5인의 대내외 역할을 분담해 기재부 세제실, 국세청,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유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과 세무사법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부처”라며 “항시 소통이 가능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과는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국세청에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납세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있다”고 관계 단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윤리위원장은 회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임원이므로 1차적으로 윤리위원장이 정원의 2배수 이내로 윤리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장이 최종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결산위원장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결위 설치목적이 집행부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였다”고 소개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과 유사하게 운영해야 집행부의 예산편성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무사회는 독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본회만 특별법인이고 7개 지방세무사회는 법인격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 인사, 교육 등 모든 것을 본회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독일·일본과 같이 지방회를 독립시켜 지방회는 내부업무를, 연합회는 대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됐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를 조속히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회원 불편함도 없고 선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일부의 우려를 반박했다.

세무사신문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회비로 발간하는 신문이면 회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보도해야 하며, 특정 임원이나 전임회장의 홍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회원 불편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2월 임원선거와 4월 정기총회 실시를 주장했다.

법인세신고와 조정계산서, 종합소득세신고와 조정계산서, 연말정산이 다음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수행하여야 하는데 6월에 총회와 선거를 함으로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후보자 뿐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회원까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회장은 기고 말미에 “세무사 직무를 확대하는 방법은 세무사법 외에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어느 집행부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보다는 오직 세무사법에만 매달려 특별한 개선 없이 많은 예산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가 이러는 동안 경쟁관계의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법을 바꾸지 않고도 많은 직무를 확대해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 우리와는 정반대의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송 전 회장은 “회원 수는 급증하는데 새로운 업무가 확대되지 못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세제도, 세무행정, 기타업무, 세무사제도의 4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더욱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현 집행부는 잘 이해하고 세무사회를 이끌어 달라”고 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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