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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직접 송금받은 비거주자 건강검진용역 서비스...영세율 적용
[국세 예규] 직접 송금받은 비거주자 건강검진용역 서비스...영세율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0.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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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받는 전액이 서비스 공급가액 해당...당사국 상호면세 땐 영세율”
국세청, 비거주자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 영세율 여부 사전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법인(신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및 구 소련권 국가 소재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쟁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쟁점서비스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 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 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쟁점서비스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대가 전액을 쟁점서비스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23년 4월 서울특별시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한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및 CIS(구 소련권) 국가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판촉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외국인 신청자(외국인환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유치한 후 협약 체결된 국내 건강검진 의료기관(병·의원)에 배정하고 있다.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사전예약, 외국인 환자 픽업, 외국인환자 통역, 환자인솔, 검진결과지 번역 후 안내 및 상담서비스(쟁점서비스)가 포함되는데 외국인 환자로부터 용역대가를 전액 외화로 받고, 국내 협력 병·의원에 약정된 검진료를 원화로 지급한다.

또한 질의법인은 외국인 환자에게 별도 관광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건강검진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국내 협력 병·의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등 구 소련권 국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외국인으로부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1항에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1항에서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468 [법규과-2122] 2023.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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