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무신고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조4200억원
서영교 의원, “세수 부족에 성실납부 유도책 마련 시급”
최근 10년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붙는 가산세 규모가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한 세금 규모만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세수 부족 상태에서 제때 세금이 안 걷히면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과세당국이 성실 신고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매겨지는 가산세 규모는 총 33조3711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과소 신고하면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때는 2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부정행위로 무·과소 신고할 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 세액에 매일 0.022%씩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총가산세 33조3711억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9조2108억원, 부정 무신고 가산세 5158억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조7664억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1조9124억원, 납부지연 가산세는 19조9657억원으로 확인됐다.
고의로 과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부정 신고 가산세 규모만 2조4282억원에 달한 셈이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 부과 금액의 경우 2018년 116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573억원, 2020년 347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606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36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반면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가금액은 지난해 1138억원으로 2021년 763억원보다 49.1%(375억원) 증가했다. 일부러 누락한 세금이 전년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법인세 부정 과소 신고 금액이 2021년 210억원에서 지난해 497억원으로 136.7%(287억원)나 급증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부가세) 부정 과소 신고 금액은 638억원이다.
올해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세금 남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힌 341조4000억원에 그칠 거라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납세자들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때 올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