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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최근 2년사이 2.5배 증가"
송석준 의원,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최근 2년사이 2.5배 증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0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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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전액환급 표기하고 실제로는 40% 위약금 물리기도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코로나 극복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 상담과 피해접수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21년 1200건, 2022년 2159건, 2023년 8월 말 3765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은 전체 건수(7124건)의 73.5%에 해당하는 5236건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비자상담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접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1년 202건이던 피해접수 건수는 2022년 309건, 2023년 8월 말 현재 516건으로 2년 사이 2.5배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만 집계된 상황이어서 가을여행 성수기이자 황금연휴가 있었던 9월과 10월 사이 피해접수 건수를 포함하면 증가 폭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해외여행 소비자들의 피해도 상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관련(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8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소비자피해 건수(1027건)의 89.6%인 920건이 계약관련 피해였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올해 2월 말 호주여행을 갈 생각으로 작년 11월 초 호주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한 후 계약금으로 23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순에 건강이 악화되어 출발 2개월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환급을 거절했다.

여행상품 계약서상 환급가능 문구가 있었음에도 여행사가 취소수수료를 물린 경우도 있었다. B씨는 올해 8월 출발 예정인 베트남 패키지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급했다. 여행상품계약서에는 여행 출발 한달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 B씨는 안심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여행사로부터 계약금의 40%에 해당하는 16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다.

불완전한 여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작년 9월 연말휴가를 태국에서 보내기로 하고 패키지상품을 계약하고 9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여행 도중 가이드로부터 여행상품서에 광고된 사찰방문과 시음 일정이 시간관계상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C씨는 여행사의 불완전이행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송석준 의원은 5일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계약 관련 피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해외여행 상품계약 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기관도 부당한 해외여행계약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석준  의원실 제공
송석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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