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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복원 법안발의...세무사회 ‘환영’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복원 법안발의...세무사회 ‘환영’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0.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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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상용근로자 소득파악 충분함에도 과도한 협력의무 지우고 있다”
구재이 회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되는 법령 마땅히 개선돼야”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로 꼽혔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개정 법안 제출에 5일 세무사회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제출주기 단축의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 건의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조항에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실은 내년 시행되는 개정 조항은 이미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어 기존의 제출 주기대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재개정 이유를 밝혔다.

발의안은 따라서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사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 “내년부터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게 되는데 연간 제출 횟수가 2회에서 12회로 6배나 늘어나게 된다”면서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은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간에 전산 자료를 원활히 공유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사회보험 관련 법령의 정산 시기를 개정하면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과세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감보고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6개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면 현업 종사자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되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중 상당수가 100억원 미만 사업자이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복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기동민·김병욱·박홍근·양경숙·이학영·임오경·진선미·홍영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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