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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저가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평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저가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무법인 율촌 성수현 변호사
  • 승인 2023.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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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인수한 신주는 그것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구주에 기초한 것이어도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돼
- 신주에 대한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구주 가치 하락분은 공제할 수 없어
-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규정은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려는 것
- 대상판결은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과세대상을 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어

                          - 대법원 2023.7.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

● 요약
대상판결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봤다. 또한, 저가 유상증자로 구주 주식가치가 희석된 것을 자기이익분여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봤다.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규정의 의의를 재확인하면서,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구주에 기초하여 해당 비상장법인의 저가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인수한 신주가 위 규정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관련 조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외 甲의 자녀들로 2003년경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취득했다. 甲은 주권상장법인 B의 최대주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A의 ‘최대주주등’1)에 해당했다. 

A는 2005.11.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원고들은 그 무렵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배정받은 신주(이하 “이 사건 신주”)를 인수했다. 
B는 2009.5. A를 흡수합병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합병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1)이 사건 조항에서 ‘최대주주등’이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i)상증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ii)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조항은 (i)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ii)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iii)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iv)그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준용되는 동법 제41조의3 제6항은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해당 비상장법인의 신주(이 사건 신주)를 저가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 된 경우, 이 사건 신주에 대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쟁점 1),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구주 가치 하락분에 대해 이를 자기이익분여(자기증여 이익)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2)가 쟁점이 됐다.


3. 대상판결의 요지
가. 이 사건 신주에 대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쟁점 1)
대상판결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래의 점들을 고려해 이 사건 신주가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원심을 긍정했다.  

①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조항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준용함으로써 ‘주식 등의 취득’에 신주발행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과세하려는 취지인 점 

③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구주를 취득했다면 이후 증자절차에서 신주를 취득한 경우 구주 및 신주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구주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후 재산을 증여받아 이로써 신주를 취득한 경우 해당 신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같은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한 점 

나.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구주 가치 하락분을 자기이익분여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쟁점 2)
대상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구주 가치 하락분에 대해 이를 자기이익분여(자기증여 이익)로 보아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즉,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4. 평석
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의 의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제도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①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③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증여·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때 합병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건 조항은 2002년말 개정된 상증세법에 의하여 신설됐다.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제공받아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우회 취득하는 경우가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추가되면서(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와 함께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됐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 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본 까닭이며, 또한 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한 우회상장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은 근본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그 입법목적이 유사하기에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됐다. 
위 조항들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적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데, 증여 또는 유상취득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상장(합병으로 인한 상장 포함)되면 상장에서 드러난 가치로부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역산해 내서 재평가해 정산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같다. 대법원은 앞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해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5두3096 판결). 
헌법재판소 역시 “합병으로 인하여 드러난 가치로부터 ‘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를 역산해 내어, 애초에 덜 납부한 세액을 추징하거나 더 낸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증여세의 정산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3헌바372 결정). 

나. 이 사건 신주에 대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쟁점 1)  
먼저, 이 사건의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신주를 취득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주식 등의 취득에 신주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가 합병으로 인하여 드러난 가치로부터 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즉,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신주가 증여재산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될 뿐, 신주 발행의 기초가 된 구주를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는 종전 대법원이 자신의 자금으로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취득한 신주는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과 대비된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35691 판결). 즉, 종전 사안에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의 재평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상판결의 사안과는 구분된다.

다.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구주 가치 하락분을 자기이익분여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쟁점 2) 
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기존에 1주당 가액이 5만원인 구주가 10주 있었는데, 유상증자 시 1주당 발행가액을 1만원으로 하여 1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유상증자 후 1주당 가액은 3만원이 된다. 즉 유상증자 직후 구주의 가치는 2만원이 하락하는 대신, 신주의 가치는 납입금액에 비하여 2만원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후 상장법인에 합병된 후 1주당 가액이 10만원에 이른다고 해 보자. 
먼저, 구 상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합병상장이익 산정 시 ‘정산기준일의 평가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문언상, 신주 취득 과정에서의 자기이익분여분이 별도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위 예시에서 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이 없다면, 1주당 합병상장이익은 관련 규정의 문언상 합병 후 가액 10만원에서 취득가액 1만원을 차감한 9만원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신주 인수대금 1만 원을 증여받아 취득했으나, 그것이 결국 우회상장으로 10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경우, 9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인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한다는 것에도 부합해 보인다. 

라. 대상판결의 의의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신주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한 것인 점이나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저가로 이루어져 구주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은 이 사건 조항 등의 문언이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주를 저가인수하고, 그로부터 5년 내에 주권상장법인에 합병된 경우, 해당 신주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구주에 기초한 것이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성수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성수현 변호사

 

• 2006 : 서울대 통계학과(경제학 복수전공) 졸업
• 2012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2019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조세법 전공) 수료
• 2004~2005 :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공인회계사
• 2005~2008 :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공인회계사
• 2019~2020 : 국제조세협회 YIN Korea 이사
• 2022~현재 : 국제조세협회 YIN Korea 부회장
• 2022~현재 : 한국세법학회 조세미래소사이어티 부회장
• 2022~현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 2012~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성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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