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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사용기간 강제 등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증가"
송석준 의원, “사용기간 강제 등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증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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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해의 84%가 계약관련 항목에 집중”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사용기간을 강제하고, 안내도 못 받았는데 갱신 기간이 초과했다고 수강 갱신을 거절하는 등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86건이었던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0년 564건, 2021년 588건, 2022년 59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614건에 달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인터넷교육서비스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항목은 계약 관련 항목이었다. 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불완전이행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2019년~2023년 8월말 현재 총 피해구제 신청건수 2844건의 84%인 2387건이 계약 관련 항목에 집중되어 있었다.

계약 관련 항목의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같은 기간 410건에서 554건으로 5년 동안 35.1%가 증가해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수 증가율을 웃돌았다.

실제 계약항목에서의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작년 11월 B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콘텐츠 서비스를 10개월간 239만원을 결제하여 계약하였으나 더 이상 들을 필요성을 못느껴 한달 뒤인 작년 12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의무사용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또 다른 계약 관련 피해사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C씨는 D사가 운영하는 공무원강의 프리패스 상품을 129만원을 주고 결제하였으나 중간에 D사에게 수강 갱신요청을 했다. D사는 갱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C씨는 수강 갱신과 관련한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

한편,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상담 문의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인터넷교육서비스로 소비자상담을 받은 인원은 1만8306명에 달했는데, 한 해 평균 3661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2학기가 시작되면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약 관련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들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당국도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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