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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불법공매도 89%가 외국인,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황운하의원 “불법공매도 89%가 외국인,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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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23. 8.기준 불법공매도 174건 중 156건이 외국인
주의 56건, 과태료 92건, 과징금 26건,평균 과태료 1억4000만원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해야 ”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 ~2023. 8.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 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74건 중 주의는 56건, 과태료는 92건, 과징금은 26건 처분을 했다. 과태료 총 금액은 103억원으로, 평균 1건당 1억4800만원, 과징금 총 금액은 90억원으로 1건당 평균 34억원이고, 형사처벌이 단 한건도 없어 봐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운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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