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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子)회사가 보전한 보전금...인건비로 봐 손금산입 가능”
[국세 예규] “자(子)회사가 보전한 보전금...인건비로 봐 손금산입 가능”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0.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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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 시가 상당액...자회사가 보전한 경우”
국세청, 자회사의 모회사 보전금액 자회사 손금해당 여부 유권해석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자회사의 모회사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를 제시했다.

당시 기재부는 “모회사(국내, 비금융)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서 인건비(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또는 그 밖의 손비(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3항)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11월 모(母) 법인에서 물적분할 돼 설립된 비상장회사로 2021년 말 기준으로 모법인은 질의법인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 모 법인 계열법인들도 질의법인의 주식지분을 갖고 있다.

질의법인은 모법인과 2021년 4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 대신 회사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지급하는 계열사의 스톡그랜트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재영입 보상경쟁력 강화 및 직원 주주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질의법인은 쟁점 주식의 지급일 종가를 모 법인에게 보전함(쟁점 보전액)과 동시에 차액분을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모 법인이 자 법인(질의법인)의 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고 자 법인이 주식 시가 상당액을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액이 손금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9호에서는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호의2에서는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규정하고 1)에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에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주식기준 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3호에서는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 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영 제19조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제2호에서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제3호에서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4호에서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2-법규법인-4414 [법규과-2386], 2023.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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