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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원회 민간위원들...'위촉' 비밀의무 위반 영업행위 활용”
“국세청 위원회 민간위원들...'위촉' 비밀의무 위반 영업행위 활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09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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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해 SNS나 본인사무소 홈페이지에 버젓이 위촉 사실을 홍보
본청 14개·지방청 8개 위원회 위원...‘위촉 홍보’ 사유 5년간 69명 해촉
류성걸 의원, “국세청이 방조 내지 조장...조사사무처리규정 즉각 개정해야”

국세당국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비밀준수 의무를 어기고 위촉 사실을 자신들의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의 민간위원들의 만연된 비밀준수 의무 규정위반 행태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이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지원, 국세행정의 책임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모두 22개 위원회(본청 14개, 지방청 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들에게도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해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의 위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해촉한다는 훈령 및 사무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이 규정을 위반해 SNS나 본인사무소 홈페이지 등에 버젓이 위촉 사실을 홍보하다가 해촉된 사례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69건 이상에 이른 것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총 해촉 건수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위원회별 해촉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심사위원회는 해촉된 156명 중 41%에 해당하는 64명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 사유였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8명 중 5명이 같은 사유로 해촉됐다.

특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해촉된 총 인원(96명)만 파악할 뿐 해촉 사유별 분류나 사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비밀준수 의무 위반 사유로 해촉된 건수를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과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행정청이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해당 위원을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기속 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위반 건수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SNS나 블로그에서 위촉장이나 위촉받은 사항을 게재해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는 민간위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버젓이 강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개개인의 위촉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파주세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사진을 홈페이지 상 알림·소식 마당에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비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이 영업용으로 쓰이고 있어 위반행위 적발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위원회별로 해촉을 기속이나 재량행위 형식으로 혼재해 규정한 현행 사무처리 규정도 기속행위로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관리감독청인 국세청이 법 취지를 망각해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비공개위원들의 위반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촉돼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후 관리 규정조차 없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즉각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본청 (14개 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국세청적극행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국세정보위원회 ▲기준경비율심의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위원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청원심의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 지방청 (8개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청원심의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체납정리위원회(본청에는 없고, 지방청에만 설치됨)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사진은 지방국세청의 위원회 위촉식 장면.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은 지방국세청의 위원회 위촉식 장면.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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