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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정 법률사무소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정 법률사무소 일감 몰아주기 의혹(?)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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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2018년~2023년 8월) 법률비용으로 5억 8970만 원 지출!!
27건 소송이 제기되었고, 17건 승소, 7건 패소, 행정심판도 11건 제기!!
양정숙 의원, “교육과정평가원, 특정법률사무소 일감몰아주기 해명을!!”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소송대리 업무를 몰아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법률비용이 5억 8970만 원(▲법률자문료 4404만 5000 원, ▲소송대리 비용 5억 4565만 5000 원)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소송은 27건, 행정심판은 11건 제기되었는데, 17건은 승소하였고, 7건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총 28개(중복포함)의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법률 자문 건수 상위 10개 법률 법률사무소가 법률 자문 50건, 소송대리 25건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현황을 보면, 최근 6년 동안 ‘법무법인지ㅇ’에 법률자문 6건, 소송대리 12건을 맡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문변호사를 맡고있는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하면 ‘법무법인지ㅇ’에 가장 많은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지출한 법률비용이 5억 8970만 원인데, 소송대리 비용으로 5억 4565만 5000 원이고, 법률자문비용으로 4404만 5000 원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사건당 평균 지출 비용을 보면 법률자문료로 83만 3500원,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1,828만 5000 원이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건당 평균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2000만 원을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규정에 따라 2000만 원이상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양정숙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각급 학교 졸업 인정 검정고시, 각급 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및 시험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정치적 외압은 물론이고, 그 어떤 외부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오로지 공정한 시험출제 및 시험관리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출하는 법률비용도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갖는 위상이 그 어떠한 시험과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정부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간섭을 최소화 해야한다.”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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