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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계 잘못된 거래 관행 바로잡다
공정위, 건설업계 잘못된 거래 관행 바로잡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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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서면미교부·부당특약·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및 과징금 3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39억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122억원)을 지연지급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에게 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18. 12월 ~ 2019. 5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 공사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18. 12월 ~ 2019. 10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ㆍ3ㆍ4공사)를 위탁하면서, ①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을 인정해 주지 않는 조항, ②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③선급금 미지급 조항을 설정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2018. 12월 ~ 2020. 12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122억원)을 지연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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