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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 임금 201만원으로 '꼴찌'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 임금 201만원으로 '꼴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0.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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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정부기관 상담센터 15개 임금 조사...동일 수탁업체도 도급조건 따라 월급 20만원 차이
질병관리청 콜센터 257만원으로 1위, 홈택스 상담센터 임금과 56만원 차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K사)의 1년차 임금이 201만원에 불과해 조사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상담센터(콜센터) 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3개의 수탁사가 공동계약 해 운영하고 있다.

1년차 상담사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곳은 질병관리청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로 25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상담센터를 제외한 상위 2~5위는 모두 정부기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경기도 콜센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시 다산콜 등이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K수탁사의 경우 임금 순위 8위인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황 상담센터도 함께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두 상담센터의 상담사 임금을 비교하면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들이 월 20만원가량 적게 받고 있다. 1년으로 따지면 240만원 차이가 나며, 명절수당, 복지비,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를 합치면 연봉 격차는 더욱 커진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황 상담센터의 경우 위탁용역 제안서상 ‘도급비 요구조건’으로 상담사들의 평균단가 기준을 기재하여 위탁업체들이 상담사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 이상으로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제안서에는 상담사들의 도급비 관련 요구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수탁사들이 법적으로 최저임금만 맞춰 임금을 지급해도 국세청은 수탁사 임금인상에 개입할 수 없다. 홈택스 상담센터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임금 수준(233만원)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탁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세청은 임금인상은 수탁업체의 결정사항이라며 책임을 수탁업체로 떠넘기고 있다.

홈택스 상담센터 상담사들의 낮은 임금은 인력 수급과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년 퇴사자는 한 달 평균 7명으로, 그중 1년 미만 단기 퇴사자는 66명에 달한다. 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직 고려 비율이 96.2%이며 그중 82%는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답했다.

또 한 달 근무(20일)중 절반이상인 10.75일을 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이 길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의 상담사들은 콜대기자수로 인해 압박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대상기관이지만,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위원회는 (19.12.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민간위탁 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위탁기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국세청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미설치에 대해 설치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관련 제정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부, 환경부, 국방부, 방통위 등 많은 기관에서 현재 설치·운영 중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은 24년 홈택스 상담센터 제안서 요구조건에 도급비 부분을 추가해 수탁업체들이 상담사들의 임금을 적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해 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 민간위탁 관리·감독 부실로 지적받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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