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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동합의약정서 점검없이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어렵다
미연동합의약정서 점검없이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어렵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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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기부 서류비치의무위반 과태료 부과사례 한 건도 없어
김경만 의원, "정부 납품단가연동제 현장 안착하도록 모니터링 철저"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동행기업 모집에 집중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시 핵심 쟁점이었던 예외조항에 대한 주도적인 점검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당시 정부는 예외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우려가 예상되지만 제도 도입에 무게를 두고 향후 사후점검을 통한 제도 개선을 기약하며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고 대신 예외적용에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시켰다.

납품대금연동제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90일이내 단기계약과 1억원 미만의 소액거래인 경우 약정서에 납품대금연동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업간 납품대금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연동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탈법행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중기부는 “미연동합의 약정서도 3년간 비치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중기부가 서류비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미연동합의 약정서 미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수탁기업이 중기부로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2021년 59건, 2022년 4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4건에 불과하고 수탁기업이 거래단절 우려로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문화를 감안하면 수탁기업의 조정신청을 통해 불법행위를 조사한다는 중기부의 계획은 매우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의 항목에 미연동 합의사항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동 조사는 중기업 이상 무작위로 선정한 3000개 위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제출한 수탁기업 1만여개 명단으로 표본을 구성해 연 1회 조사하기 때문에 납품대금연동 불법행위를 점검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편, 중기부가 중점 추진중인 동행기업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전부터 연동 약정을 자발적으로 체결한 기업으로 이들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포상시 평가 우대, 의무고발여부 심의시 법 위반 점수 감경 등 12가지에 해당하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까지 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동행기업이 제출한 연동약정서의 실제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며, 추후 실적제출 기업에 한해 별도 우수기업 포상을 할 계획이다.

김경만 의원은 11일 “납품단가연동제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려면, 예외조항과 관련한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실태조사할 때 항목에 넣겠다든지 수탁기업이 신고하면 조사하겠다 정도로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 통과시 예외조항 필요성을 설명할 때만큼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고 인센티브를 받는 동행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없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7일 납품대금연동제 예외조항의 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탈법행위 유형은 동일한 물품 제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금액과 기간 이내로 여러차례 나눠 동일한 수탁기업에 위탁하거나, 수위탁거래의 정지등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줄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납품대금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중기부는 50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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