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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이용자 2400만명 육박하나 통관알림서비스 가입 11% 불과
개인통관번호 이용자 2400만명 육박하나 통관알림서비스 가입 11% 불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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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통관번호 발급은 관세청이고 통관 알림 신청은 행안부
“개인통관번호 발급 단계부터 알림서비스 연동시켜 명의도용 예방해야”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은 인원이 24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작 통관번호 도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인원은 1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2420만4471명인데 반해, 국민비서(행정안전부 서비스)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 수는 265만292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통관번호 이용자의 10.9%만이 통관내역 알림 문자를 받는 가운데,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통관번호는 수입품을 통관할 때 개인 납세의무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도로서 늘어나는 해외직구에 대응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를 예방하고자 2011년부터 관세청이 도입했다.

그 사이에 해외직구(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는 2011년 5.6백만 건, 4억7200만 달러 규모에서 2022년 96.1백만 건, 47억2400만 달러 규모로 폭증했다.

문제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소비하는 150달러 이하 수입품(미국 수입품은 200달러)에 대해서는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해 300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화장품, 식품 등 총 3만여 점, 시가 12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고 SNS 등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지난 5월 관세청은 검거했다.

관세청이 타 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작년 10월 개인통관번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1개월간 접수된 도용 신고만 1만1389건에 달했다.

개인통관번호 도용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통관 알림서비스지만, 개인통관번호 이용자의 10명 중 1명만이 통관내역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다.

이는 개인통관번호를 발급하는 관세청과 ‘국민비서’를 통해 통관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사이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관세청의 개인통관번호 발급 과정에서 알림서비스에 대한 안내나 서비스 연계는 전무한 상황이라 개인통관번호 이용자 입장에서 해당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인지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영표 의원은 11일, “관세청이 모든 통관에 대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입될 때마다 개인통관번호 명의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다면 상당수 도용 문제가 예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이 개인통관번호 가입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까지 가입하도록 안내·유도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문자 통보해주는 방법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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