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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페이’ 통해 정부24 발행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
삼성전자, ‘삼성페이’ 통해 정부24 발행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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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등 총 11종 전자증명서 발급·조회·공유·제출 가능...동일한 법적 효력
-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비밀번호 설정 기능 통해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 보관
- “삼성페이의 편의성·기능 접근성 강화 통해 특별한 사용자 경험 지속 제공할 예정”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기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난 5일부터 모바일 월렛(지갑)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가 발급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24’ 발급 전자증명서 총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조회·공유·제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삼성페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삼성페이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한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같은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의 신분 증명을 위해 미리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삼성페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등 저장된 전자증명서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며, 발급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삼성페이의 편의성과 기능 접근성 강화를 통해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이달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예방접종증명서·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운전경력증명서·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 등 총 11종 증명서를 지원한다.

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 가입 후 삼성페이 앱 내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앱 내 ‘전자증명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만 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되, 청소년 유해 업종 결제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 충전 카드에 50만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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