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11일 “尹 공정위, 민변 출신 손잡고 ‘네카오’ 사전규제 추진”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분야의 정책적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였으며, 동 TF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도가 나간 뒤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3월과 5월 배달앱과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9월에는 숙박앱 분야의 자율규제 논의를 개시한 바 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율규제를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는 이어 "한편, 독과점 및 경쟁제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들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조성 및 회복에 한계가 있는 분야이다. 특히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국민의 삶과 경제질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EU, 독일,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한 입법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합리적인 플랫폼 독과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였으며, TF에는 정부, 경제학․법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판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며 "TF에서는 여러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특정 단체 출신 특정 위원만이 특정 의견에 찬성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