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시정조치 이행 업체 형사 고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시정조치 이행 업체 형사 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다인건설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주)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 2. 11. 다인건설(주)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다인건설(주)는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다인건설(주)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다인건설(주)는 2020. 1. 31. 수급사업자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위탁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이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공정위 의결 2022. 2. 11.)을 받았다.

그러나 다인건설(주)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