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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법원 확정판결 따른 소유권 이전 취득시기…대금청산일 > 이전등기 접수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법원 확정판결 따른 소유권 이전 취득시기…대금청산일 > 이전등기 접수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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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양도비 등>
● 집행기준 97-163-46,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집행기준 97-163-47,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례>
•1980.4. 상가건물 80,000천원에 취득
•생산자물가지수(1980년 4월:45.97, 1984년 12월:60.16)
☞ 의제취득가액:104,694천원 [= 80,000천원 × (1 + 14.191) / 45.97)]
1)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까지의 물가상승지수 14.19( = 60.16 - 45.97)


● 집행기준 97-163-48, 취득가액 간주제도 연혁

 

 

 

 

●집행기준 97-163-4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전소유자(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97-163-50, 증여예시 등으로 증여세 등을 과세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②, 증여예시(§33~§39, §39의2, §39의3, §40, §41의2~§41의5, §42, §42의2, §42의3) 및 증여의제(§45의3~§45의5)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실지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며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로 취득하여 양수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 97-163-5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받은 당시의 평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97의2-163의2-1,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97의2-163의2-2, 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사례>
•2006.1.:갑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받음(부동산:5억원, 주식:3억원, 증여세 산출세액:9000만원).
•2008.7.: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양도차익:4억원)
☞ 필요경비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세액:56,250천원(= 9000만원 × 5억원 / 8억원)


● 집행기준 97의2-163의2-3,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2014.1.1.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 97의2-163의2-4, 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 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수증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함.


제8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집행기준 98-162-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원칙: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예외: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 원칙: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 예외: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을 승인받은 경우(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증여로 취득
상속(유증 포함)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점유 취득(민법 §245)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1)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확정일
1) 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 98-162-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 범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시기도 되고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 집행기준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98-162-4,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 집행기준 98-162-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 집행기준 98-162-6,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용자산의 양도시기
<사례>
•2008.12.20.:수용보상금 공탁
•2009.01.20.:수용재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2009.06.30.:재결에 불복 이의신청 제기하여 보상금 증액 결정
☞ 양도시기:2009.01.20. 


● 집행기준 98-162-7,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 1999.12.31. 이전(종전 규정):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2000.1.1.이후(개정 규정):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000.1.1. 이후 최초로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집행기준 98-162-8, 사용수익일의 의미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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