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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부가세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했다면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부가세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했다면 가산세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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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 집행기준 45-87-2, 대손세액 공제 방법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강제집행 등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집행기준 45-87-3, 대손세액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므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② 관할세무서장이 공급받은 자에 대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정을 하는 경우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5-87-4,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
①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대손세액의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범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포함된다.


● 집행기준 45-87-5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5-87-6, 근저당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의 범위
부도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 45-87-7,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 등의 대손세액 공제
부도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해 대출금으로 전환했으나 해당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 45-87-8, 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도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을 말한다.


● 집행기준 45-87-9, 각 사례별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 폐지와 관련된 대손금의 공제 여부
1.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발생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해당 지점을 폐지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융통어음의 공제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업무대행에 따른 대손금의 대손세액공제 범위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비를 받지 못해 해당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대신 변제한 해당 광고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⑤ 파산선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5-87-10,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
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을 포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② 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한 경우
정당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해당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포기하기로 한 경우 해당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집행기준 45-87-11, 경정청구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집행기준 45-87-12,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 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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