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차 '이론교육' 이수자라야 교육 신청 가능...세무사회관서 주말 교육으로 진행
-조세소쟁송법 심화이론, 조세소송 사례 분석, 소장 작성 및 소송대응 전략' 등 3과목
-조세소쟁송법 심화이론, 조세소송 사례 분석, 소장 작성 및 소송대응 전략' 등 3과목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다음달 4일부터 6일간 제1차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신청은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강의는 토.일요일 주말에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022년 12월 '제1차 이론교육' 또는 지난 4월 '제2차 이론교육'을 이수한 회원이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은 세무사들의 조세소송 분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세불복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을 바탕으로 조세쟁송을 다루는 '조세쟁송법 심화이론', 각종 조세소송 관련 사례 분석 및 방법론의 '조세소송 사례 분석', 소장 작성 방법 연습 및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등 각종 조세소송 대응 전략 수립 연습의 '소장 작성 및 소송대응 전략 수립' 등 3과목이 진행된다.
강의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변호사로 있는 강석규 변호사가 맡는다.
세무사회는 교육 이수(총 교육시간 80% 이상 수강 및 평가 통과) 회원에게는 '조세소송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수료증을 발급하며, 법원.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 위원 위촉 시 우선 추천 등의 헤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