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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타시스 부당간섭한 행위에 과징금 6억2400만원 부과
스트라타시스 부당간섭한 행위에 과징금 6억2400만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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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사에 경쟁사업자 제품판매 금지한 행위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이 유통사(리셀러)인 ㈜프로토텍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DM)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15일 결정했다.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플라스틱(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해 리셀러에게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시장에서 판매한다.

한편,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의 최고등급(‘플래티늄’) 리셀러로서 국내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DM의 금속 제품도 일부 취급해 왔다.

‘Platinum’, ‘Silver’, ‘Specified’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등급별로 판매가능한 제품군에 차이가 있으며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고사양의 고가 장비 판매가 가능하다.

당초 DM이 제조하는 금속 제품은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고,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2017년 리셀러들에게 DM 금속 제품 판매를 권장하기까지 했으며, 이에 따라 프로토텍은 취급 제품군을 다양화하고자 DM 금속 제품 판매를 위해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후 스트라타시스가 DM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DM이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해 직접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스트라타시스가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3월,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에 대해 계약서에 DM(엔비전텍)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사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임을 고지하는 등 프로토텍을 압박했다.

이에 프로토텍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했다.

아울러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10월경부터 프로토텍에 대해 DM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DM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으며, 이후 2021년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3월경 같은 취지의 계약 체결을 재차 요구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프로토텍은 DM의 금속 3D프린터 판매를 2022년 3월까지 중단해야 하나, 스트라타시스는 기한 도래 전부터 판매 중단을 강요했다.

그 결과, 프로토텍이 DM의 3D프린터 제품을 취급하려는 의사결정이 침해됐고, DM의 국내 영업 활동이 제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리셀러 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3D프린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산업현장에서 부품, 시제품 등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3D프린터는 출력물의 활용 소재에 따라, 플라스틱 계열(PLA/ABS/레진 등), 금속, 기타(세라믹 등)로 구분할 수 있다.

플라스틱 계열은 가공이 용이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활용 비중이 높다.

금속은 장비·소재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아직까지 수요가 제한적이나 조금씩 상승 중이며, 주로 완제품 제작에 활용된다.

시장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세계 3D프린터 관련 시장규모는 약 114억 달러이며(국내 약 4135억원), 세계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는 점유율 1위(13.5%) 사업자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판매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상지위를 가진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리셀러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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