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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퇴직소득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경우 근속연수 경정 못 해
[국세 예규] 퇴직소득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경우 근속연수 경정 못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0.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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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 변경하면 공제금액 다른 세액계산 결과 달라져”
국세청,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인정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때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를 변경할 경우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공제금액과 제55조 제2항에 따른 세액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최종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정규직 전환 당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세액정산을 하려고 한다.

정규직 전환 당시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입사일이 아닌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해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돼 있다.

질의인은 최종 퇴사하며 세액정산 할 때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항에서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1항에서는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제2호에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제3호에서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제4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제3호에서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제4호에서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천, 서면-2023-원천-0239 [원천세과-811], 2023.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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