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강선 제조판매 10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검찰 고발된 6개사는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이다.
10개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으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21.12.30. 시행)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경강선재 원자재 가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에 제강사가 생산하는 강선 제품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었다.
이후 원자재 가격이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제강사들은 강선 제품 가격의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제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요처에 요구하는 경우, 이를 쉽게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제강사는 수요처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