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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불복 인용사건 직원 귀책비율 14%…광주청 17% 최고
지난해 국세 불복 인용사건 직원 귀책비율 14%…광주청 17% 최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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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16%, 서울청 15%, 인천청 13% 순…2021년은 인천청 24% 1위
국세청, 2022년 인사경고 1명·경고 15명·주의 55명 등 총 71명 처벌

국세청이 2022년 불복 인용사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직원 귀책비율이 14%이고, 광주국세청이 17%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귀책에 따른 조치로, 인사경고 1명·경고 15명·주의 55명 등 총 71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경고' 조치는 6개월내 1번이라도 받으면 근무평가 감점과 정기인사 때 선호부서에 갈 수 없고, '경고'는 6개월내 1번이라도 받으면 근평 감점만 받는 것이고, '주의'는 6개월내 3번 받으면 근평 감점 받는 조치다.  

국세청은 매년 6개월 단위로 2회 근무평가를 한다.

국세청은 ▲법령 잘못 적용 ▲개정사항 미파악 ▲세무조사 등 법적절차 미준수 ▲세무조사 소홀 등을 '직원 귀책'으로 판단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불복 인용사건 502건을 분석해 직원 귀책이 68건으로 귀책비율 13.5%임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총 71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인사경고가 1명, 경고 15명, 주의 55명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우선 귀책비율의 경우 광주국세청이 16.7%로 가장 높다.

부산국세청이 58건을 분석한 결과 9건이 직원귀책으로 확인돼 귀책비율 15.5%로 두번째로 높다.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14.5%, 인천국세청 13.4%, 대전국세청 13.3%, 중부국세청 12.1%, 대구국세청 4.5% 순이다.

신분상 조치결과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서울청은 인사경고 1명, 경고 4명, 주의 17명 등 총 22명에게 조치를 내렸고, 중부청 조치인원은 경고 3명, 주의 12명 등 15명이다. 부산청은 경고 2명, 주의 10명 등 총 12명이다.

인천청은 총 12명에게 조치를 내렸는데, 경고 2명, 주의 10명이다. 대전청은 경고 2명, 주의 5명 등 7명, 광주청은 주의 2명, 대구청은 경고 1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2021년의 경우 직원 귀책비율은, 인천청이 2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부청 17.9%. 대전청 15.6%, 대구청 14.8%, 광주청 13.8%, 서울청 10.2%, 부산청 9.1% 순이다.

신분상 조치는 서울청 27명, 중부청 40명, 부산청 5명, 인천청 13명, 대전청 6명, 광주청 4명, 대구청 5명 등 총 100명이 받았다.

2020년 직원 귀책비율은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부산청 순으로 높았고, 신분상 조치는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부산청, 대구청 순으로 총 103명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직원 귀책비율 및 신분상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20년 14.7%·28명, 2021년 10.2%·27명, 2022년 14.5%·22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부청은 2020년 14.5%·24명, 2021년 17.9%·40명, 2022년 12.1%·15명 등의 추세고, 부산청은 2020년 7.5%·6명, 2021년 9.1%·5명, 2022년 15.5%·12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청은 2020년 20.0%·12명, 2021년 15.6%·6명, 2022년 13.3%·7명, 광주청은 2020년 17.6%·9명, 2021년 13.8%·4명, 2022년 16.7%·2명, 대구청은 2020년 18.5%·5명, 2021년 14.8%·5명, 2022년 4.5%·1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국세청 직원 귀책비율 및 신분상 조치결과는 2020년 14.3%·19명, 2021년 24.3%·13명, 2022년 13.4%·12명 등 신분상 조치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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