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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 광고대행사 대표 검찰 송치
세무사회,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 광고대행사 대표 검찰 송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0.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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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 배우자 명의 광고대행사 설립, 전화상담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한 혐의
박연기 정화조사위원장 “명의대여자·보따리 사무장(직원) 등 발본색원, 법 위반 땐 엄단”

한국세무사회는 불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하고 알선한 광고대행사 대표를 고발 한 사안과 관련, 지난달 19일 해당 대표자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한국세무사회는 광고대행사를 설립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를 한 업체 대표 S씨를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세무사법 제2조의2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M세무사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 Y씨는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목적으로 한 광고대행사를 설립하고 배우자 S씨를 업체 대표로 내세웠다.

이후 S씨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전화상담을 하는 직원을 고용해 세무대리 소개·알선행위를 했으며, M세무사는 그 대가로 S씨에게 소개·알선 수수료로 1억7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광고대행사 대표 S씨를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한국세무사회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사 업계의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제보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작은 제보도 놓치지 않고 조사해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의대여자와 보따리 사무장(직원)을 발본색원하고, 세무사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엄단해 세무사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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