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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진단서 작성일 6개월 이내 의료비 영수증...지출일 고려 안 해”
[국세 예규] "진단서 작성일 6개월 이내 의료비 영수증...지출일 고려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0.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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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인출로 제출된 영수증...기간 계산 세법 규정 없으면 민법 따라야”
국세청,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 시 해당 의료비 인출가능 여부 유권해석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및 제118조의5 제1항 단서를 참고하라”고 답변했다.

연금계좌취급자인 질의법인은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 연금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겠다는 고객의 요청을 받았고, 인출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고객과의 견해 차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질의를 냈다.

질의법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 1개월을 30일로 간주하여 180일로 보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해당 질병 관련으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인출 금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만큼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목에서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천재지변”, 나목에서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목에서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목에서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목에서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목에서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천, 서면-2023-원천-0185 [원천세과-803], 2023.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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