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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관할 위반해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무신고’로 안 봐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관할 위반해 제출된 부가세 신고서…‘무신고’로 안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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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고와 납부

● 집행기준 48-90-1, 예정신고·납부
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예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

④ 예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집행기준 48-90-2,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

①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②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예정고지대상자가 조기환급 등으로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고지세액을 취소해야 한다.

● 집행기준 48-90-3, 선택적 예정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집행기준 48-90-4, 일부 사업장 폐지시 예정신고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의 예정 및 확정신고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 집행기준 48-90-5,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49-91-1,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확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

③ 확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 집행기준 49-91-2,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했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49-91-3, 본점 및 지점의 변경에 따른 신고 방법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 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변경 후의 본점거래분에 포함해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 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 후의 지점거래분에 포함해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집행기준 49-91-4,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 방법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집행기준 49-91-5, 사업양도에 따른 신고 방법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집행기준 51-0-1,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 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아니하고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 사례>
서울시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대한 본점사업장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각각 제조공장(지점)을 설치해 사업을 운영하던 백두(주)가 2012년 6월 10일 총괄납부신청을 한 후 2012년 2기 예정신고 시 각 사업장별 납부(환급)세액은 본점 7,000,000원, 부산지점은 -5,000,000원, 광주지점은 3,000,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백두(주)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주사업장(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함과 함께 납부세액 5,000,000원(7,000,000 - 5,000,000 + 3,000,000)을 납부하거나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 집행기준 51-0-2,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변경·포기
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는 추가사업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사업장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해 납부한다. 이 경우 과세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말하며 변경신청한 날 전에 이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총괄납부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총괄납부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해야 하나 이러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취소가 없는 한 해당 총괄납부는 계속 유효하다.

⑤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전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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